
임대관리를 하다 보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뒤 냉장고나 장롱, TV 같은 물건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사를 다 갔는데 가져가지 않은 것을 보니 버리고 간 물건이겠지.”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남겨둔 물건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포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했다가 절도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세입자가 남겨둔 TV, 냉장고, 장롱 등의 가재도구를 새로운 소유자가 처분한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짐을 모두 빼고 나간 것”을 확인한 뒤 보증금을 반환한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에는 집주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세입자의 짐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하고, 집 안의 상태도 살펴본다.
도배와 장판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화장실과 주방에 문제가 없는지, 문과 창호, 각종 시설물은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비와 공과금 등 정산할 부분까지 확인한 뒤 주택을 정상적으로 인도받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관리의 기본적인 절차다.
잘 알고 있는 중개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집주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잘 아는 인근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확인하느냐보다 세입자가 실제로 퇴거했고, 짐을 모두 반출했으며, 주택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퇴거 당시 집 안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원상회복이나 물건의 잔존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관리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이 끝나는 순간의 관리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서둘러 보증금부터 반환하기보다,
짐은 모두 빠졌는가.
집은 어떤 상태인가.
관리비와 공과금은 정산됐는가.
열쇠는 반환됐는가.
주택은 정상적으로 인도됐는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확인 내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는 매입하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된다. 퇴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 그것이 투자자의 관리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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