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양도세 비과세·종부세 1주택 혜택 못 받아
이사를 하려고 새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은 나중에 파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잠깐 집이 두 채가 되는 것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부른다. 세법은 이런 사람을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1주택자와 똑같이 세금 혜택을 준다.
그런데 이 ‘정해진 기간’이 짧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사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바뀌었고,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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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신문 AI 앵커 다온이 3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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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살던 집 처분 기한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
3년 | 2년 |
| 양도세 혜택 (기한 안에 팔 때) |
12억원 이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그대로 |
| 종부세 혜택 (기한 동안)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그대로 |
혜택 내용은 그대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1년 줄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한을 넘기면 살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가 크게 늘 수 있다.
누가 해당되나
- 2026년 8월 4일 이후 새집을 산 사람부터 적용된다.
- 8월 3일 이전에 새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낸 사람은 예전처럼 3년이 적용된다.
- 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살던 집을 파는 경우부터,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부터 바뀐 기준이 쓰인다.
- 살던 집과 새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의 이야기다.
예를 들어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A를 가진 사람이 2026년 9월 1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B를 샀다고 하자. 예전 기준이라면 A를 2029년 8월 말까지만 팔면 됐다. 이제는 2028년 8월 말까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집이 잘 안 팔리는 시기라면 1년의 차이는 작지 않다.
경매로 산 집도 똑같다
경매로 새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언제 샀느냐’의 기준이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낙찰받은 날이 아니라 매각대금(잔금)을 모두 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니 처분 기한도 잔금을 낸 날부터 따져야 한다.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이번에 줄어든 기간 말고도 살던 집의 보유 기간 등 다른 요건을 함께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집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팔기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살던 집은 2년 안에 판다.
- 기준 날짜는 새집을 산 날. 경매라면 잔금을 낸 날이다.
- 우리 동네가 조정대상지역인지 국토교통부 고시로 먼저 확인한다.
- 이미 집을 내놨다면 달력에 처분 기한을 적어 둔다.
신우가 기자
※ 대표 사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 사진: kallern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