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평소 수백만원이던 건강보험료가 7월에 갑자기 크게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대폭 인상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확인 결과 7월 급증의 주된 원인을 일괄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직원을 둔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수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산정된 보수월액이 일반 사용자는 6월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용자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지금 장사가 안돼도 ‘지난해 소득’이 반영된다는 점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업이 잘돼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 소득이 뒤늦게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매출이 크게 떨어졌더라도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는 임대료와 직원 급여, 대출이자, 각종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실제 현금흐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벌었다고 올해도 잘 버는 것은 아닌데 왜 지금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보료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면 내역부터 확인해야
다만 수천만원이나 억대의 금액이 고지됐다고 해서 이를 한 달치 개인 건강보험료 자체가 그만큼 올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산보험료와 사업장의 다른 부담액 등이 포함됐는지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이번 7월 고지액 급증을 곧바로 연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부과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기보다는 개인사업자의 과거 소득이 뒤늦게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발생하는 시차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가 올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에게는 세금뿐 아니라 다음 해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 자금계획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