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이나 미용실을 새로 열 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의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업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 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뀐다.
9월 4일부터는 인·허가 서류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 단계 더 간소화됐다. 2026년 9월 4일부터는 음식점과 이·미용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국세청이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의 대상은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의 신규 개인사업자다.
음식점업은 유흥·단란주점 영업을 제외하고, 이·미용업은 이용업과 두발·피부·기타 미용업 등이 포함된다. 법인사업자는 ‘한 번에 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기준 음식점과 이·미용업 신규사업자가 약 15만 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 명의 약 **20.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이 같은 서류를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정부가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고, 사업자등록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은 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