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건물 기준…구축 빌라 경매 땐 소음 따로 따져봐야
위층에서 쿵쿵 뛰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층간소음은 아파트보다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더 심하다는 말이 많다. 실제로 그동안 빌라(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의 바닥 소음 기준은 아파트보다 느슨했다. 이 기준이 아파트 수준으로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적용하는 층간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확정 전에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무엇이 달라지나
| 소음 종류 | 쉽게 말하면 | 지금 기준 | 바뀌는 기준 |
|---|---|---|---|
| 중량충격음 | 아이가 뛰는 ‘쿵쿵’ 소리 | 50dB 이하 | 49dB 이하 |
| 경량충격음 | 물건 떨어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 58dB 이하 | 49dB 이하 |
데시벨(dB)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숫자가 낮을수록 아래층에 소리가 덜 전달된다는 뜻이다. 특히 가벼운 생활 소음 기준이 58에서 49로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바뀐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를 만들고, 바닥 사이에 넣는 완충재의 품질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다만 건축주가 시험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와 정부가 정한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지금 방식은 그대로 둔다.
이미 지어진 빌라는?
이번 개정은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의 바닥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이 바뀐 기준에 맞춰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같은 빌라라도 새 기준으로 지은 집과 예전 기준으로 지은 집 사이에 소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구축 빌라 경매, 소음도 따져 보자
법원경매에는 지은 지 오래된 빌라와 오피스텔이 많이 나온다. 이런 물건은 서류만 봐서는 소음 상태를 알 수 없다. 입찰 전에 다음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현장에 두 번 가 본다. 낮과 저녁 시간에 각각 가서 위아래층 생활 소음을 들어 본다.
- 관리인이나 이웃에게 묻는다.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던 건물인지 확인한다.
- 층의 위치를 본다. 맨 위층은 위층 소음이 없고, 1층은 아래층 걱정이 적다.
- 세를 줄 계획이라면 소음은 임차인이 빨리 나가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임대 수익 계산에 반영한다.
층간소음은 집값과 생활의 질을 함께 좌우한다. 싸게 낙찰받는 것만큼 ‘살기 좋은 집인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신우가 기자
※ 대표 사진: 경기 과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자료사진) · 사진: Choi Kwang-mo / Wikimedia Commons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