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다시 최대 40년으로 늘리고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타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재개하면서 그동안 강화했던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완화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31일부터 타행 대환 대면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다. 비수도권 주담대의 최대 대출기간도 기존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늘리고,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MCG 가입도 허용한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40년 만기와 MCG 제한 해제다.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모기지신용보증으로, 주택담보대출 때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해 대출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이른바 '방공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에 낙찰받아 금융기관 심사상 대출 가능금액이 1억4천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해 보자.
방공제로 2천만원이 차감된다면 실제 대출은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MCG를 이용해 방공제를 보완할 수 있다면 1억4천만원 한도에 보다 가까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만큼 낙찰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기자본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방공제 금액과 대출한도는 지역과 주택가격, 차주의 조건 및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40년 만기 복원도 DSR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연간 원리금 부담이 낮아져 DSR 때문에 대출한도가 제한됐던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를 '경락잔금대출이 다시 낙찰가의 80%까지 나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완화로, 경락잔금대출의 LTV를 별도로 높인 것은 아니다. 개인이 주택을 낙찰받아 가계 주담대 방식으로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사업자대출이나 별도의 경락잔금대출 상품은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전에는 단순히 '낙찰가의 몇 %까지 대출되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40년 만기 적용 여부, MCG 가입 가능 여부, 방공제 여부, LTV·DSR 적용 후 최종 대출금액까지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경락잔금대출 자체의 규제를 푼 것은 아니지만, 비수도권 주택을 낙찰받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자금조달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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