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진행으로 원하는 회차 즉시 입찰… 이용기관 지정 물건만 적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OnBid)가 유찰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없앤 ‘빠른입찰’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1회차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후순위 회차에 미리 입찰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매각기관이 선택한 특정 물건에 한정되어 운영된다.
순차 진행의 한계 깬 ‘동시 진행’… 유찰 대기 시간 지웠다.
기존 온비드 공매나 법원경매는 1회차가 유찰되어야만 가격이 낮아진 2회차 매각 일정이 잡히는 ‘순차 진행’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예: 감정가 70%인 4회차)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약 없이 일정을 추적하며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번에 온비드가 도입한 ‘빠른입찰’은 이러한 물리적 대기 시간을 완전히 없앴다. 공고 시점부터 1회차(100%)부터 6회차(50%)까지 여러 회차의 입찰이 동시에 열린다. 투자자는 이전 회차의 개찰 결과를 지켜볼 필요 없이, 자신이 분석한 가치에 맞는 회차를 콕 집어 즉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물건 적용 아냐… “이용기관이 선택한 물건에 한해 적용” 다만 주의할 점은 이 편리한 시스템이 온비드 상의 ‘모든’ 공매 물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캠코 측 안내에 따르면, 빠른입찰은 공공자산을 매각하는 ‘이용기관’이 해당 방식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공매 물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관심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공매 공고문이나 물건 상세 페이지 상단에 ‘빠른입찰’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매법정 벤치마킹 시급… 적체 해소·이자 부담 경감의 대안
대한공경매협회 경매전문가 도기안협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온비드의 ‘다회차 동시 진행(사전 입찰)’ 시스템이 법원경매 전반에도 벤치마킹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법원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다음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통상 3~5주의 공백이 발생한다. 물건이 반값까지 떨어지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폭증하면서 법원의 업무 부담과 매각 지연은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법원이 1회차 매각기일 전이라도 입찰자가 후순위 회차 가격으로 미리 입찰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법원의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곧 채권자의 신속한 자금 회수를 돕고, 채무자에게 쌓이는 지연이자 폭탄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료제공=온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