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0.07%서울 아파트 매매▲ 0.07%전국 아파트 전세▲ 0.10%서울 아파트 전세▲ 0.17%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2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전국 아파트 매매▲ 0.07%서울 아파트 매매▲ 0.07%전국 아파트 전세▲ 0.10%서울 아파트 전세▲ 0.17%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2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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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00만원 집이면 처음엔 1억2800만원…나머지는 20년간 4년마다 15%씩
경매와 비교하면? 초기 자금은 적지만 남은 지분 임대료도 낸다

집값의 4분의 1만 내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나온다. 나머지는 20년 동안 조금씩 사 나가는 방식이다. 이름은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 S-2블록 1057세대 가운데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모아 둔 돈은 적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다.

어떻게 집을 사 나가나

  • 처음: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다.
  • 그다음: 4년마다 15%씩, 모두 5번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산다. 20년이 지나면 집이 100% 내 것이 된다.
  • 아직 사지 않은 지분: 그 부분만큼 임대료를 낸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 형편이 어려울 때: 지분은 회차마다 꼭 사야 하지만,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얼마가 드나

국토부가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분양가(전용 55㎡ 기준 5억1000만원)로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처음 내는 돈(분양가의 25%) 1억2800만원
남은 지분 임대료: 보증금으로 낼 때
(주변 전세 4억원 가정)
2억7000만원
남은 지분 임대료: 월세로 낼 때 월 79만원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담보대출(LTV 40%)이 허용되면 처음 필요한 돈은 770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익공유형Ⅱ’도 나온다

정부는 또 다른 방식인 ‘이익공유형Ⅱ’도 준비하고 있다. 분양가의 30%만 내고, 나머지 70%(최대 5억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금리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다. 대신 나중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오른 집값의 일부를 기금과 나눈다. 다만 이 방식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령을 고친 뒤에 시행된다.

경매와 비교하면

구분 지분적립형 주택 법원경매
처음 드는 돈 분양가의 25% 낙찰가 전액(대출 포함)
집 소유 20년에 걸쳐 100% 잔금을 내면 바로 100%
매달 부담 남은 지분 임대료 + 지분 살 돈 마련 대출이자
장점 새 아파트, 적은 초기 자금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
주의할 점 청약 자격 필요, 20년 장기 계획 권리분석·명도 등 공부 필요

목돈이 적고 오래 살 집을 원한다면 지분적립형이, 시세보다 싸게 사서 빨리 내 집으로 만들고 싶다면 경매가 맞을 수 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 등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과 일정은 12월에 나올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우가 기자

※ 대표 사진: 공사 중인 아파트(자료사진) · 사진: Kys951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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