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0.07%서울 아파트 매매▲ 0.07%전국 아파트 전세▲ 0.10%서울 아파트 전세▲ 0.17%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2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전국 아파트 매매▲ 0.07%서울 아파트 매매▲ 0.07%전국 아파트 전세▲ 0.10%서울 아파트 전세▲ 0.17%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2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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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정해진 곳만…공시가격 기준도 지역마다 달라
정부, 비수도권 전역 확대안 추진…2027년 취득분부터 적용 목표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으로 봐준다던데, 정말일까?” 지방 저가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답은 ‘맞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아무 가격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이다.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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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신문 AI 앵커 다온이 투자자 체크포인트까지 4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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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컨드홈 특례가 뭔가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정해진 지방 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더 사면, 세금을 계산할 때 그 지방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제도다. 그래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계속 1주택자로 대우받을 수 있다. 지방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Q. 지금은 어디에서 사야 하나요?

지금은 정해진 지역만 해당된다.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역 집값 기준(공시가격)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
4억원 이하

여기서 집값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Q. 대상 지역이 넓어진다던데요?

정부가 넓히려고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지역을 광역시를 뺀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넓힌다. 새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 시행령에서 정한다.
  • 새로 들어가는 지역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취득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린다.
  • 넓어진 지역과 높아진 가격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사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 내용은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회에는 대구·광주 등 광역시의 구(區)까지 대상을 넓히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이 역시 아직 법안 단계다.

Q. 경매로 사도 되나요?

된다. 다만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지역 확인: 물건이 있는 시·군이 지금 대상 지역인지 확인한다.
  • 공시가격 확인: 감정가나 낙찰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 취득 시기: 경매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낸 날이 취득일이다. 확대안 혜택을 기대한다면 2027년 이후 취득인지도 따져야 한다.
  • 되팔 수 있는지: 지방 물건은 세금 혜택이 있어도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 있다. 주변 거래가 활발한지 꼭 본다.

정리하면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정해진 지역과 공시가격 기준을 지켜야 하고, 비수도권 전역 확대는 아직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세금 혜택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지역, 가격, 취득 시기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신우가 기자

※ 대표 사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전경(자료사진) ·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 Wikimedia Commons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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