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전역 확대안 추진…2027년 취득분부터 적용 목표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으로 봐준다던데, 정말일까?” 지방 저가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답은 ‘맞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아무 가격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이다.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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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신문 AI 앵커 다온이 투자자 체크포인트까지 4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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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컨드홈 특례가 뭔가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정해진 지방 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더 사면, 세금을 계산할 때 그 지방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제도다. 그래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계속 1주택자로 대우받을 수 있다. 지방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Q. 지금은 어디에서 사야 하나요?
지금은 정해진 지역만 해당된다.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집값 기준(공시가격) |
|---|---|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9억원 이하 |
| 인구감소관심지역,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 |
4억원 이하 |
여기서 집값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Q. 대상 지역이 넓어진다던데요?
정부가 넓히려고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지역을 광역시를 뺀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넓힌다. 새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지역은 내년 2월 시행령에서 정한다.
- 새로 들어가는 지역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취득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린다.
- 넓어진 지역과 높아진 가격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사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 내용은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회에는 대구·광주 등 광역시의 구(區)까지 대상을 넓히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이 역시 아직 법안 단계다.
Q. 경매로 사도 되나요?
된다. 다만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지역 확인: 물건이 있는 시·군이 지금 대상 지역인지 확인한다.
- 공시가격 확인: 감정가나 낙찰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 취득 시기: 경매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낸 날이 취득일이다. 확대안 혜택을 기대한다면 2027년 이후 취득인지도 따져야 한다.
- 되팔 수 있는지: 지방 물건은 세금 혜택이 있어도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 있다. 주변 거래가 활발한지 꼭 본다.
정리하면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정해진 지역과 공시가격 기준을 지켜야 하고, 비수도권 전역 확대는 아직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세금 혜택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지역, 가격, 취득 시기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신우가 기자
※ 대표 사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전경(자료사진) ·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 Wikimedia Commons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