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비교하면? 초기 자금은 적지만 남은 지분 임대료도 낸다
집값의 4분의 1만 내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나온다. 나머지는 20년 동안 조금씩 사 나가는 방식이다. 이름은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 S-2블록 1057세대 가운데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모아 둔 돈은 적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다.
어떻게 집을 사 나가나
- 처음: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다.
- 그다음: 4년마다 15%씩, 모두 5번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산다. 20년이 지나면 집이 100% 내 것이 된다.
- 아직 사지 않은 지분: 그 부분만큼 임대료를 낸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다.
- 형편이 어려울 때: 지분은 회차마다 꼭 사야 하지만,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얼마가 드나
국토부가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분양가(전용 55㎡ 기준 5억1000만원)로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금액 |
|---|---|
| 처음 내는 돈(분양가의 25%) | 1억2800만원 |
| 남은 지분 임대료: 보증금으로 낼 때 (주변 전세 4억원 가정) |
2억7000만원 |
| 남은 지분 임대료: 월세로 낼 때 | 월 79만원 |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담보대출(LTV 40%)이 허용되면 처음 필요한 돈은 770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익공유형Ⅱ’도 나온다
정부는 또 다른 방식인 ‘이익공유형Ⅱ’도 준비하고 있다. 분양가의 30%만 내고, 나머지 70%(최대 5억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금리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다. 대신 나중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오른 집값의 일부를 기금과 나눈다. 다만 이 방식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령을 고친 뒤에 시행된다.
경매와 비교하면
| 구분 | 지분적립형 주택 | 법원경매 |
|---|---|---|
| 처음 드는 돈 | 분양가의 25% | 낙찰가 전액(대출 포함) |
| 집 소유 | 20년에 걸쳐 100% | 잔금을 내면 바로 100% |
| 매달 부담 | 남은 지분 임대료 + 지분 살 돈 마련 | 대출이자 |
| 장점 | 새 아파트, 적은 초기 자금 |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 |
| 주의할 점 | 청약 자격 필요, 20년 장기 계획 | 권리분석·명도 등 공부 필요 |
목돈이 적고 오래 살 집을 원한다면 지분적립형이, 시세보다 싸게 사서 빨리 내 집으로 만들고 싶다면 경매가 맞을 수 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 등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과 일정은 12월에 나올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우가 기자
※ 대표 사진: 공사 중인 아파트(자료사진) · 사진: Kys951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