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지방세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에게는 취득세 혜택이 확대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는 연장됩니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일부 단축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라면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각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집을 살 때…취득세 혜택 확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입니다.
개편안에는 12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② 공실 상가 등을 주거시설로 바꾸면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등 비거주시설을 기숙사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세금 혜택이 생깁니다.
2027년까지 용도 변경을 위한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입니다.공실로 남아 있는 비주거시설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③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7년까지 1년 연장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지만 감면 한도는 1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또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단기적인 세금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④ 집을 가지고 있을 때…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
보유 단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가 연장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대상 주택에는 일반적인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소득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⑤ 집이 두 채가 된다면…처분기한 확인해야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개편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관련된 일부 경우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됐습니다.
⑥ 집을 팔 때…다주택자 지방소득세는 한시 완화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편안에는 2027~2028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주택자의 추가세율은 현재 2%포인트에서 2027년 0.5%포인트, 2028년 1%포인트로 낮아집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재 3%포인트에서 2027년 1%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매도 시점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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