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그동안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수리 지원을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 임대인의 잠적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세대 내부 긴급수선에 대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용부분 중심…이제 ‘집 안’도 지원
기존 서울시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피해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 내부의 긴급한 수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원내용 |
| 세대내부 | 1인 최대 500만원 |
| 지원대상공사 | 누수,방수,단열,난방,배관,전기,창호등 |
| 공용부분 | 기존 기준 유지, 최대 2천만원 |
| 제외 | 단순 인테리어, 구조 변경 등 |
단, 세대 내부 수리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인지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인테리어 목적의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도 명확하다.
1)「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고
2)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3)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4)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등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세대의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을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으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신청서와 요건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경매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거 안전’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임대인이 사실상 관리에서 손을 놓으면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 배관·전기 문제 등이 발생해도 임차인이 손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문의: 서울시 주거 복지과 02-2133-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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